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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나중에 줄게" 130억원어치 납품받은 50대 '실형'

등록 2018.01.18 15:26:14수정 2018.01.18 1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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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미곡처리장과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130억원 어치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에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던 정씨는 2015년 1월 곡물중간도매업체 A상회에 "우선 물건부터 납품하면 대금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말한 뒤 68억4900만원 상당의 곡물을 납품받는 등 2014~2015년 중간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516차례에 걸쳐 물품 130억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받은 곡물을 인터넷에서 저가로 팔아 20억원을 현금화 했으며, 이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돌려막기식 납품대금으로 쓰였다.

 정씨는 2016년 9월부터는 경기 양주, 충남 아산, 광주 곤지암 등에 식자재마트를 차린 뒤 같은 방식으로 1억5000여만원의 육류와 채소를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트에서 일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돈을 챙기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을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계속해서 물건을 납품받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물건을 편취한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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