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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감금·구타·성폭행…못된 고교생들 2심서 감형

등록 2018.01.18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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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감금·구타·성폭행…못된 고교생들 2심서 감형

고법, 주범 단기 5년→2년으로 감형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와 합의 참작"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남자 동창생을 감금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B(18)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자체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잔인하게 이뤄졌다"며 "도대체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꾸짖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정해야 한다"면서 "다만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와 다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은 범행을 주도했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긴 했지만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C군과 함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군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18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D군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D군을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 6일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 유사성행위 등 각종 가혹 행위를 했다.

 D군을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 버려두고 이용객에게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으면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친구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인생 전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수감 생활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는데 관심이 집중됐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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