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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신동주 롯데 해임 문제 없어" 손배 청구 기각

등록 2018.01.18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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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동주 전(前)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동주 전(前)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신동주, 이사 부당 해임 8억대 손배소 제기
법원 "경영자로서 회사에 객관적 피해줬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원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은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이사 해임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 훼손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관련 판례"라며 "하지만 원고는 경영자로서 피고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 전 부회장이 양사에 대해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관련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주요 내용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인터뷰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경영자로서 장해를 입힌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참석을 안 하는 등 이사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대한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방해, 신용훼손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신 전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이 됐다며 약 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해임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자신의 그룹 경영권을 침탈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 회장이 사전에 치밀에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임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그룹의 '오너 경영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계열 회사 사이의 공조 및 기획 업무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룹 기획 및 공조 임무를 부여한 적이 없다"며 "있다고 해도 해임 당시 일본 롯데 그룹 회사들의 임원 지위에서 해임된 상태로 해당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서는 내용이 모두 사실로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 부득이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 8억8000만원은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2016년 3월28일), 부산롯데호텔(동년 6월8일)에서 남은 사내이사 임기를 채웠을 경우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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