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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한 시민에 누명씌운 중학교 교감 2심서 감형

등록 2018.01.18 1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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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소해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감이 항소심을 통해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음주운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감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시민에게 폭행 혐의를 씌워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기준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명백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무고죄에 대해 범행을 자백한 점을 근거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형법상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고 피무고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 생황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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