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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20대 실형

등록 2018.01.18 1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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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20대 실형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5월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 한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을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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