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520명에 83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8.01.18 17:32: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종합]'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520명에 8300만원 배상 판결


"1㎜ 정보제공 안내…소비자는 파악 어려워"
"정보 유출보다 피해 커" 최대 3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경품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겨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억222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520명에게 총 83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품행사 광고를 본 소비자가 이를 사은행사 일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고지하긴 했지만, 1㎜ 크기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소비자들이 동의할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회사가 영업에 필요한 사전 필터링을 할 수 있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겼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전 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았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관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 위법성이나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라며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응모자에게 각 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중 사전 필터링을 위해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들에게는 라이나생명, 신한생명과 함께 각 5만원씩 총 160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사진=참여연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사진=참여연대 제공)[email protected]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700여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보험회사에 판매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11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행사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배송을 위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했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도 함께 쓰게 했다.

 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기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 시 경품추첨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깨알' 고지했다.

 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 넘겨 보험회사가 영업 대상으로 삼을 회원을 필터링하게 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등은 "별도의 동의 없이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했다"며 "응모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개인정보열람 신청도 거부했다"며 각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판매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