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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업무보고]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 지원…기초연금 25만원 인상

등록 2018.01.18 1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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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모든 여성에게 자녀 출산 시 12개월씩 '출산크레딧'을 지원한다.

 또 오는 9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다소 완화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시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첫째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을 보충하거나 가정주부의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문턱이 낮아진다.

 지원폭도 자녀숫자에 따라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해, 기존(자녀 2명 이상 12개월, 3명 이상은 1명당 18개월씩 추가)보다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지원을 받은 여성은 530만명이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75만명이 추가 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부부합산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통해 노인빈곤율이 2016년 46.5%에서 44.6%로 1.9%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해 약 75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유족연금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30%)를 받거나 ▲자신의 노령연금은 포기하고 유족연금(100%)만 받도록 설계돼 있다. 양쪽에서 연금을 받아 급여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30%를 적용하더라도 평균 20만원 수준에 불과해,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망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40%(10년미만)~60%(20년이상)로 차등 적용하던 것도, 관계없이 60%를 지급하기로 했다.이에 따른 월 평균급여액은 약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부부기준 4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노후 보장수준이 강화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2016년 46.5%에서 올해 44.6%로 1.9%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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