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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전환 일부 골프장, 입장료는 그대로···부당이득

등록 2018.01.19 0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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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전환 일부 골프장, 입장료는 그대로···부당이득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세제 혜택 부당이득" 주장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일부 골프장이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 등 사실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 현황'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전국 71개 골프장 가운데 10곳은 전환 후에도 회원제 입장료를 그대로 받고 있다.

입장료를 낮추지 않은 10개 골프장의 평균 입장료는 주중 15만4000원, 토요일 20만7000원이다. 일반 대중골프장 평균 입장료보다 4만원(주중 3만8000원)이나 비싼 수준이다.

2014년 12월 대중제로 전환한 충남 아산 S골프장은 대중제 전환 후 주중과 토요일에 7500원씩 인상했다. 경기 안성 O골프장은 토요일 가격을 2만원 올렸다.

대중제로 전환하면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대폭 인하되는만큼 회원제보다 상당한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 평균 입장료보다는 5000원(주중 7000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10개 골프장은 골프수요가 많은 수도권(4곳), 영남권(3곳)에 입지해 내방객이 많지만 입장료를 그대로 두고 있어 사실상 1인 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경기도 여주 S골프장(회원제 18홀+대중제 18홀)과 충북 충주 S골프장(회원제 9홀+대중제 18홀)은 대중제 전환 후 홈페이지 등에 대중제 입장료를 알리지 않는 등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에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회원제보다 4만5000원 가량의 이득이 따른다.

대중제로 전환해 세제혜택을 받는만큼 입장료 인하를 통해 대중이 골프를 보다 저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은 골프장이나 회원이 아닌 일반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과 기존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늬만 대중제인 골프장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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