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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들 "방학 기간 제외하고 계약...차별 심각"

등록 2018.01.19 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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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들 "방학 기간 제외하고 계약...차별 심각"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기간제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차별 사안으로 '쪼개기 계약'이 가장 심각하다고 꼽았으며, 기피업무 분장, 성과급 차별, 호봉 승급 시기 제한 등도 해결해야 할 차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교사 차별·고용불안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응답 허용)를 실시했다. 기간제교사들이 당하는 차별 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쪼개기 계약'(47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은 12개월 중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제외한 기간 동안만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노조는 "6개월, 1년 단위 계약을 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3개월 동안 급여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한다"며 "계약제 운영지침에서 교사의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사의 계약일은 동일하게 하라고 했으나 계약 종료일이 방학일 경우에는 방학 선언일까지로 계약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쪼개기 계약의 근거가 된다. 이를 삭제하고 교육부가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305명),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283명), '계약서 작성 시 호봉 고정'(274명), '1급 정교사 연수 제한'(233명), '방학 중 일정 기간의 의무적 근무 요구'(225명), '휴직자의 복직 신청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170명), 경력을 무시한 맞춤형 복지 점수 부여(140명), '학교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게시 또는 기간제 교사 표시'(13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임용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내용으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된 임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임용권자(학교자)에게 유리하거나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계약 해지 시 30일 이전에 해지 예고를 하고, 관할교육청은 타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며 "기간제교사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닌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교육부에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철회 ▲쪼개기 계약을 근절 ▲4년 이상 근무자 계약 해지 등 고용불안 해결 ▲시간제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및 차별 해소 ▲성과급 지급 표준 호봉 차별을 시정 ▲호봉승급 시기 제한 폐지 ▲학교 이동시 정근 수당 미지급 해결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해야 한다"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근 기간제교사들은 여러 차별과 부당한 처우로 인해 고통 받았던 삶을 떨쳐내고 스스로 바꿔 나가기 위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을 설립했다"며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를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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