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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경북개발공사 前사장, 1심 징역 4년 선고

등록 2018.01.19 1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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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경북개발공사 前사장, 1심 징역 4년 선고

"사적이익 추구하며 공사안전 가치 포기"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지인의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공사 하청을 주는 대가로 9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5)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로 받은 차량 몰수형과 6000만원 추징형도 내렸다.

 재판부는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발주처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의 건설사가 하도급을 받도록 하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지방공무원 간부로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공사는 기반을 다지는 공사였지만 윤 전 사장의 지인은 공사 경험이 일천했다"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사안전이라는 가치를 저버렸다"고 했다.

 윤 전 사장은 지인 장모씨 회사 등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을 2건 주고,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총 9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그랜저TG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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