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연루 업소, '영업장 폐쇄' 등 고강도 행정처분
【서울=뉴시스】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내달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영업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성매수 범죄 가해자와 성매매 알선 등 연루된 시설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 장소는 49.8%가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소)인 데도, 법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헛점으로 지적돼 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