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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험담했다' 여성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8.01.19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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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가 2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A(32)씨와 살인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된 여자친구 B(21)씨를 상대로 25일 청주시 옥산면 사건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7.09.25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가 2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A(32)씨와 살인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된 여자친구 B(21)씨를 상대로 25일 청주시 옥산면 사건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7.09.25 [email protected]

공범 여자친구에겐 징역 10년 선고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법원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30대와 범행에 가담한 여자친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21)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옥산면 인적이 드문 둑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사용 둔기 등으로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했다.

 B씨도 A씨의 범행을 지켜보다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C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살해하고, 둑길 옆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B씨는 "범행현장에 있었지만,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피해 회복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죄 후 정황과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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