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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최규선, 2심서 징역 9년 선고…"치밀 범죄"

등록 2018.01.19 13: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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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대중 정부 당시 '최규선 게이트' 파문의 장본인이었던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무실에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09.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대중 정부 당시 '최규선 게이트' 파문의 장본인이었던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무실에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횡령 등에 추가기소 사건들 병합해서 선고
최규선 "보복 판단…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

 【서울=뉴시스】 김현섭 기자 =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8) 유아이에너지 대표에게 2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아이에너지 법인에게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직원을 동원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식 등으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횡령 범행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되자 구속집행정지 기회를 이용해서 도주했고,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고자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또다른 범죄행위를 한 바 있다"며 "유아이에너지에 대한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해도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 선고가 타당해보인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받은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급 계약금 중 약 2700만달러(한화 약 263억2900만여원)를 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 등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 대표는 PPS 공사대금을 마치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아이홀딩스와 유아이이앤씨가 이라크에서 추진하는 병원 공사의 관련 의료장비 선수금이나 리조트사업 공사비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후 2007~2010년 회계연도의 유아이에너지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2008년 1~3월에는 거래업체 물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유아이에너지 법인 자금 45억원을 횡령해 사채업자에게 진 빚과 대출금 상환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 대표는 2016년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안과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후 달아났고, 지인들에게 차명폰을 개통하게 하는 등 도피 도움을 요청한 혐의 등(범인도피교사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영사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줄 것처럼 속여 건설사 대표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또 징역 1년이 추가됐다.이는 횡령 등 혐의 1심 재판을 받던 중 이뤄진 범행으로 밝혀졌다. 

 이날 선고는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한 판단이다.

 최 대표는 재판부에 "보복 판단"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홍업·홍걸씨 구속 계기가 된 '최규선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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