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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 신청…“새벽에 문득 생각나 범행”

등록 2018.01.19 13:07:26수정 2018.01.19 1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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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8일 오전 8시께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해 현금 약 1억 1,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 김모(49)씨가 범행 6시간 30분 만에 경남 거제에서 검거돼 울산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울산과 경남 경찰이 공조를 통해 강도를 검거했으며, 돈은 모두 회수했다. 2018.01.18.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8일 오전 8시께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해 현금 약 1억 1,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 김모(49)씨가 범행 6시간 30분 만에 경남 거제에서 검거돼 울산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울산과 경남 경찰이 공조를 통해 강도를 검거했으며, 돈은 모두 회수했다. 2018.01.18.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붙잡힌 강도범이 생활고에 괴로워하다 이날 새벽에 문득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강도 피의자 김모(49)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집과 가까워 자주 갔었던 새마을금고였고, 건물 인근 화장실 앞에 직원 출입구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그 곳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대출금 3600만원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했다"며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도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3600만원을 대출한 것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이유는 과거에 지인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김씨는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원룸에 혼자 살았고, 김씨의 가족은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18일 오전 8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주변 CCTV에 찍힌 강도. 2018.01.18. (사진=울산 동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18일 오전 8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주변 CCTV에 찍힌 강도. 2018.01.18. (사진=울산 동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회사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실직했다.

 범행 후 거제로 도주한 것은 김씨가 예전에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4년 동안 경남 거제와 통영의 조선소에서 일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인 듯 보이지만 매우 서툴렀던 것을 미뤄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울산시 동구 소재 한 새마음금고에 침입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범행 6시간 30여분만인 오후 2시30분께 경남 거제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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