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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WTO, 중국 미국산 닭고기에 고율관세 부당 판정

등록 2018.01.19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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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WTO, 중국 미국산 닭고기에 고율관세 부당 판정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패널)는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무역 뉴스 전문 사이트 월드 트레이드가 19일 보도했다.

사이트에 따르면 WTO 패널은 전날 중국이 수입 닭고기에 높은 관세를 계속 징수하는 것이 WTO 룰을 어긴다고 제소한 미국의 주장을 대체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은 닭고기를 둘러싸고 서로 자국산 닭고기 수출이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상대방을 WTO에 각각 제소하면서 치열한 통상 분쟁을 벌어왔다.

패널은 중국이 2013년부터 미국산 닭고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보조금에 상당하는 상계관세에 대해 부당히 높게 책정됐다는 WTO 결정이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중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20일 이내에 상급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은 자국산 닭고기에 중국이 높은 관세를 부당하게 매기고 있다고 WTO에 제소해 2013년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이 관세를 충분히 인하하지 않자 WTO 룰을 어겼다면서 2016년 5월 재차 제소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2016년 미국산 식용 닭고기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2010년 이래 미국산 식용 닭고기가 보조금을 받아 중국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이유로 46.6~73.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징수해왔다.

중국은 또한 미국산 식용 닭고기 제품에도 4% 정도의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5년간 부과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년 WTO에 제소, 다음해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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