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했다는 이유로 전 여친 폭행·납치한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특수감금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험담한 데 앙심을 품고 같이 키우던 강아지를 돌려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낸 뒤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차 트렁크에 실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부적절한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자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치·감금 후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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