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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년]자동차·철강, FTA개정 등 보호주의 압박 '초비상'

등록 2018.01.2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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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년]자동차·철강, FTA개정 등 보호주의 압박 '초비상'


 자동차업계, 美 관세·상계관세 부활할 경우 경쟁력 상실우려
 철강업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FTA개정시 1.5조 피해 예상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20일(현지시간)일로 1년을 맞았다. 그 사이 미국
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무엇보다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이 높아졌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입품 제조 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상 압력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동차와 철강업계를 대표적인 무역 불균형 사례로 지목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것이 그대로 현실화하면 국내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는 대로 한미 FTA체결 이전상황으로 교역 조건이 회귀하는 것이다.

 현재는 유럽·일본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2.5% 수준의 관세가 매겨져 우리차의 대미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을 누리고 있지만 2016년 폐지된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활할 경우 국내 업체들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철강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지만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진행…美, 자동차 파상공세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한 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와 1차 협상을 진행했다.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높이는 한편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용의하도록 국내 규제를 해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의 50% 이상이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완성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한미 FTA 개정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자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올리는 한편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 자동차 부품사가 생산한 제품 사용 확대를 요구중이다.

 아울러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수입 자동차 쿼터 확대 요구도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한미 FT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는 쿼터가 설정 돼 있는데 미국은 이런 쿼터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미국 판매량은 127만5223대로 2016년 142만2603대보다 10.4%나 감소세를 보였다. 한미 FTA 개정안에 따른 후폭풍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1.5조 피해 예상에 긴장속 대책 마련 '부심'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도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개정안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잇따라 부과한 바 있다.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최대 46%, 포스코 냉연·열연 강판에 대해서는 60%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거나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31개 품목(세이프가드 2개 포함) 중 18개가 철강 제품일 정도로 강도높은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90일 이내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철강 제품을 두고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일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품목별로 수출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어떻게 적용할 지 여부"라며 "한쪽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내려도 손 써볼 도리가 없어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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