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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인턴 여직원 성추행한 40대 간부 직원 집행유예

등록 2018.01.19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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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1. 1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1. 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입사한 지 6개월 된 고졸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40대 회사 간부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9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후배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경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에 있는 모 회사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식 자리에 여직원 B씨를 참석시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력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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