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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발표 임박…판도라 상자 열릴까

등록 2018.01.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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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둔 대법원의 모습.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번째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근로자가 휴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려진다. 2018.01.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DB

추가조사위, 이번주 초 조사 결과 발표
'블랙리스트' 문건 존재 여부 관심 집중
인사 불이익 문건 실존땐 큰 파장일 듯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다.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용한 컴퓨터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말 해당 컴퓨터 저장매체를 확보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사용자인 이들을 불러 대면조사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같은 문서가 없으며 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수락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강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 실제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정 판사들과 관련해 작성된 문건과 그들이 실제 인사에서 불이익 등을 받은 내용이 나온다면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7.06.1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난해 6월19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일선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로서 인사 등 업무를 위한 자료 성격의 문건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컴퓨터 개봉이 당사자 동의 없이 이뤄진 점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추가조사위는 당사자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컴퓨터 조사에 돌입했고, 법원 안팎에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추가조사위는 개인 문서와 이메일을 제외한 사법행정 문서만을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방법을 통해 열람한다며 사적 정보가 침해될 개연성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제개봉이 위법하다며 비밀침해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소속 판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추가조사 결과 발표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있다. 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연구회 관련 부당 지시를 받았던 판사가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후 이를 조사한 진상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일선 판사들은 추가조사를 요구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퇴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각급 판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두달 후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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