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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키고 돈 안 줘…'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자 구속

등록 2018.01.19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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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손모(62)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건설근로자 3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0억원의 대금을 받아 놓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전에도 전국적으로 1억8000여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구속되는 올해 첫 사례다"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13년 277억원(8534명), 2014년 417억원(1만2016명), 2015년 432억원(1만1356명), 2016년 437억원(1만1122명), 지난해 437억원(1만1241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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