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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文대통령 만나 "與 근기법 강행 사회적대화 복원에 악영향"

등록 2018.01.19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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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文대통령 만나 "與 근기법 강행 사회적대화 복원에 악영향"

文 대통령 "필요하다면 사회적대화에 참석할 수도 있을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집권 여당이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을 불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게 사회적대화 복원 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한국노총 지도부, 산별대표자 32명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정부 출범이후 양대지침 폐기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시장분야에서 의미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노동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되는 노동기본권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과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타임오프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 조율이 안된 내용을,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을 불인정 하는 내용으로 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대화복원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하고 논의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여당 내에서부터 의견을 조율하여 노동계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더라도 인상 효과는 사라진다"며 최저임금 범위만 확대하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민주통합당 창당때부터 한국노총과는 운명적 동지적 관계"이며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는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사회실현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며 "노동 유연 안전성을 위한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위해 노동계가 분위기를 조성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대화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반기중 노사정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으면 한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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