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마추어축구 K3리그, 선수 최저연봉제 도입···1374만원

등록 2018.01.19 17:51: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마추어축구 K3리그, 선수 최저연봉제 도입···1374만원

【서울=뉴시스】 황보현 기자 = 아마추어 축구 K3 리그가 선수 최저 연봉제를 도입한다. 또 2개 팀을 신규 회원으로 승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병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K3 리그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먼저 K3 리그는 올 시즌부터 '선수 최저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선수 연봉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나 강제 조항이 없어 급여 지불을 구단과 선수 간 자율적 합의에 맡겼다.하지만 올 시즌부터는 선수 연봉계약의 최저급여액이 1년 1374만원으로 정해졌다. 참가팀은 협회가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봉선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소위원회 회부에 따른 제재(승점 감점 등)를 받게 된다.

K3 리그 신규 회원인 여주세종축구단과 충주시민축구단은 올 시즌부터 베이직에 참가한다. 이로써 K3 리그는 총 23개 팀(K3리그 어드밴스 12, K3리그 베이직 11팀)이 됐다.

또 21세 이하 선수를 출전 엔트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참가팀은 U-21 선수 3명 이상을 등록 및 참가 신청해야 하며, 경기 당일 18명의 출전선수명단(선발 11, 교체 7명)에 2명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구단 산하 유스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참가팀은 U-12, U-15, U-18 팀 중 최소 1개 이상의 산하 유스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2019년까지 권장사항이며 2020년부터 의무 적용된다.

K3 리그는 3월24일 개막해 11월24일까지 계속된다. K3 리그 어드밴스는 팀당 22경기, K3리그 베이직은 팀당 20경기를 치른다. 10월에 리그 일정이 마무리되며 11월에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 승강 플레이오프 등이 열린다.

올해는 K3리그 어드밴스 하위 두 팀이 자동 강등, K3리그 베이직 상위 두 팀이 자동 승격한다. K3리그 어드밴스 10위 팀은 K3리그 베이직 플레이오프(3~5위)를 뚫고 올라온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K3리그 베이직 플레이오프는 4위와 5위가 먼저 경기를 한 뒤 승자가 3위와 맞붙으며 모두 단판승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