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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때려 숨지게 한 30대들 징역 4년

등록 2018.01.19 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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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때려 숨지게 한 30대들 징역 4년

넘어진 상대 배를 발로 차 사망케 해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시비가 붙은 택시 승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정모(39)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정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1시15분께 서울 중화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승차하던 오모(39)씨를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가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를 계산하면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택시에 타려던 오씨가 "택시 내렸으면 빨리 꺼져. 이 XX야"라고 욕설을 하자 김씨가 화가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말리려던 정씨도 합세해 오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넘어진 오씨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너가 건달이면 다야? 뭐가 필요 있다고 문신을 보여주냐"라고 말하며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고 위협했다. 김씨는 주먹으로 오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정씨는 발로 오씨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배를 밟았다.

 폭행당한 오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해 10월6일 4시55분께 복강내출혈 치료 중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했다.

 김씨와 정씨는 주변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이들은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김씨와 정씨는 피해자 오씨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이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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