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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형뽑기방 운영하려면 지자체장 허가 있어야"

등록 2018.01.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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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해 6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 압수창고에서 직원들이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압수된 가짜 봉제인형들을 살펴보고 있다. 2017.06.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해 6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 압수창고에서 직원들이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압수된 가짜 봉제인형들을 살펴보고 있다.  2017.06.09. [email protected]

지자체장 신고→허가 대상으로 변경
뽑기방 업주들, 재산권 침해 등 주장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령 변경에 따라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게임산업법)을 적용, 지난해 12월31일까지 기존 인형뽑기방 사업주도 지자체장에게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거나 기계를 폐쇄·이전해야 한다는 정부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부산·경남 지역 인형뽑기방 사업자 고모씨 등 63명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형뽑기 기기 운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며 "기기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여부와 인형 모조품 양산 논란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씨 등 원고들은 개정 법령 시행 전 약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는 등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3월16일 문체부의 법령 개정에 반발하며 "인형뽑기 기기는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음에도 변경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방 등 추가시설 설치,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을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형뽑기 기계는 관광진흥법 관할이었지만 2016년 12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으로 바뀌었다. 인형뽑기 게임 난이도 조작, 고가 경품 제공 등 인형뽑기 사행성 논란 제기 후 조치였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는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됐다. 관련 사업주는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인형뽑기 기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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