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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성황후 고택 주변에 새건물 지어선 안된다"

등록 2018.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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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성황후 고택 주변에 새건물 지어선 안된다"

법원 "문화재 경관 보존 이익 더 크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조선 말 명성황후가 피난처로 지었다고 알려진 '양주 매곡리 고택'의 문화재 보존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 허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고택 인근 토지 소유주 박모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 보존구역에 해당하는 이 토지에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박씨의 신청은 허용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지을 계획이던) 10채에 이르는 2층 주택단지는 양주 매곡리 고택 방문객 눈에 쉽게 띌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본인 토지보다 고택과 가까이 있는 토지에도 다수의 펜션과 음식체험장 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제한된 범위의 건물 신축이 허용되는 구역이며 풍수지리적으로도 마을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존구역에 공장이 건축된 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다"면서도 "그 공장이 허용기준을 위반해 지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박씨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양주 매곡리 고택은 1984년 중요민속문화재 128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정하고 있다.

 고택 외곽 경계에서 100~200m 떨어진 보존구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박씨는 2016년 10월경 높이 7.3㎡인 2층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를 짓기 위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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