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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방화범, 종로경찰서 유치장 입감…흐느끼기도

등록 2018.01.20 18:47:52수정 2018.01.20 1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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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방화로 불이 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8.01.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방화로 불이 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8.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방화 피의자 유모(53)씨가 20일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유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에서 나와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혜화서에는 유치장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들에게 붙들린 채 혜화서 현관을 나온 유씨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소리만 냈다.

 그는 '유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사상자가 10명이다. 할 말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차량에 탑승해 혜화서를 빠져나갔다.

 유씨는 종로서에 도착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씨는 이날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여관에 불을 질러 이모(61)씨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박모(5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여관 주인이 거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건물이 타고 있다"는 여관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가 불을 질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유씨를 여관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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