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김기춘·조윤선…블랙리스트 2심 판단 주목
【서울=뉴시스】임태훈, 최동준 기자 =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9. [email protected]
1심 무죄부분 판단 변화·양형에 관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판 세력으로 의심되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23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지시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한 김상률(5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년, 신동철(57) 전 정무비서관 5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4) 5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52)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과 차이는 없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왼쪽부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해 7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들 블랙리스트 7인방 항소심 선고에서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과 다른 결과를 받을지가 관심거리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 진술에 비춰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에 취임하기 전인 박준우(64) 정무수석 재임 당시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운영되고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1심 당시 본인 증언을 뒤집고,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는 취지의 특검 조사 당시 진술을 시인하면서 유무죄 판단 변화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박 전 수석은 "당시 조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실이 TF를 주관했고 최종 보고까지 됐지만 계속 챙겨야 한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관심 있는 일이니 챙겨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의왕=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7월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07.27. [email protected]
김 전 실장의 사직 강요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변화도 관심거리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본 노태강(58)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강요 부분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에서 밝힌 바 있다. 노 차관은 체육국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도 관전 포인트다. 1심 양형은 특검 구형량과 상당한 차이가 났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석,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됐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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