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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김기춘·조윤선…블랙리스트 2심 판단 주목

등록 2018.01.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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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최동준 기자 =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최동준 기자 =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9. [email protected]

김기춘·조윤선 각 징역 7년, 6년 구형
1심 무죄부분 판단 변화·양형에 관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판 세력으로 의심되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23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지시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한 김상률(5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년, 신동철(57) 전 정무비서관 5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4) 5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52)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과 차이는 없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왼쪽부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해 7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왼쪽부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해 7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 블랙리스트 7인방 항소심 선고에서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과 다른 결과를 받을지가 관심거리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 진술에 비춰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에 취임하기 전인 박준우(64) 정무수석 재임 당시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운영되고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1심 당시 본인 증언을 뒤집고,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는 취지의 특검 조사 당시 진술을 시인하면서 유무죄 판단 변화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박 전 수석은 "당시 조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실이 TF를 주관했고 최종 보고까지 됐지만 계속 챙겨야 한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관심 있는 일이니 챙겨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의왕=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7월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07.27. taehoonlim@newsis.com

【의왕=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7월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07.27. [email protected]

이에 특검이 "1심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냐"고 질책하자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이 저에게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조 전 장관 면전에서 인간적 도리로서 내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전 실장의 사직 강요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변화도 관심거리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본 노태강(58)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강요 부분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에서 밝힌 바 있다. 노 차관은 체육국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도 관전 포인트다. 1심 양형은 특검 구형량과 상당한 차이가 났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석,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됐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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