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의회, LED 조명 보급촉진 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18.01.21 08:56: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앞으로 충북 지역 공공기관이나 가로등, 공공건축물의 조명은 LED(발광다이오드)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민간 시설도 LED 조명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충북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엄재창(단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도 이를 권장하도록 했다.

 LED 교체 필요성이 큰 민간 시설에 대해 도가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교체 자금을 직접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도가 발주하는 건축 등 공사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한 LED 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규정했다.

 엄 의원은 "기존 조명을 LED로 대체하면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면서 "충북 지역 발광다이오드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