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율↑...입증책임 부담 완화 영향

등록 2018.01.2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율↑...입증책임 부담 완화 영향

고용부 "올해 말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 산재인정기준 개정"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업무상으로 생긴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비해 입증이 어려워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정부가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면서 지난해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근로복지공단는 지난해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52.9%로 전년(44.1%)보다 8.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뇌심혈관계 질병은 22.0%에서 32.6%로 10.6%포인트 상승했고, 스트레스 등 정신질병은 41.4%에서 55.9%로 14.5%포인트 올랐다.

 또 근골격계 질병은 54.0%에서 61.5%로 7.5%포인트 상승했고, 직업성암은 58.8%에서 61.4%로 2.6%포인트 올랐다.

 이와 같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조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간 9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재승인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까다로운 산재의 입증문제로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 

 충족 기준은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 석면에 10년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이상 노출(소음성난청) 등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된다.

 최근 개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만성 과로의 기준 시간을 세분화하고 작업 조건으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반영하도록 했다.

 우선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업무 관련성이 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 7가지(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음, 시차가 큰 출장, 정신적 긴장)로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업무시간의 산출에 있어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은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단계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현장재해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올해 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금번 과로인정기준의 개선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