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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들, '코빗' 접속장애 손해배상 소송 패소

등록 2018.01.21 1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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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시세표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2018.01.19.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시세표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코빗 서버 다운 등 접속장애로 손해 주장
1심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의 서버 다운 등 접속 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권모씨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판사는 "코빗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클래식을 4만9900원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약 500만원어치 사들였고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보려 했다.

 하지만 당시 코빗이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후 개당 2만420원에 이를 팔게 됐다.

 이에 권씨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갖고 있던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때 팔지 못했다며 310여만원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또다른 투자자인 이모씨가 코빗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코빗 서버가 다운되는 등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에서 피해를 봤다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사이트 빗썸의 접속장애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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