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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수원시, 버스 불법 행정처분 미뤄 말썽…"봐주기다" 반발

등록 2018.01.2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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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시민들의 시내버스 불법행위 신고에도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어 말썽이다.

  시민들은 업체 봐주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행정처분을 지침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신고한 시민 A씨는 "수원시는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하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했다. 결국 한 해를 훌쩍 넘기고도 황당한 얘기만 늘어 놓고 있다"며 "국장과 과장을 만나 확답까지 받았는데 엉뚱한 이유만 대는 건 업체를 봐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맞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행정처분을 그 때까지 유보해달라는 연합회의 요구가 있었다"며 "법제처의 결정이 내려오는 날까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 수원시민, 시내버스 업체 불법 잇따라 신고 

 시민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수원여객, 성우운수, 남양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삼경운수 등의 불법 버스운행을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S여객 20번 노선의 인가대수가 18대이고, 운행횟수가 75회로 신고돼 있는데 현재 85회로 증회해 운행하고 있고, S여객 13-4번 노선은 인가대수가 16대인데 운행대수는 11대라며 불법운행을 신고했다.

 시민 B씨도 같은 날 S여객 112번 버스 대수가 21대이고, 운행횟수는 132회로 인가돼 있는데 20대로 133회 운행하고 있다며 신고했다.

 시민 C씨는 지난해 5월 16일 S여객 83-1번 버스는 15대로 1일 130회 운행하는 것으로 신고돼 있는데 141회 과다운행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시민 D씨는 지난해 10월 24일 S여객 등 6개 버스업체가 버스 결행, 과다운행, 유령번호 등으로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며 신고한 뒤 법대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불법 운행을 신고했고 법대로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7월, 11월 버스업체 입장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여전히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다. 

 ◇ 행정처분 미뤄 시민 반발   

 수원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라 버스업체의 증회, 결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5000만 원 이하로 처분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 88조는 버스업체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버스업체별로 불법 행위를 전체로 합산해 이제껏 5000만 원 이하로 부과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버스업체의 불법 행위를 노선별로 5000만 원 이하로 부과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기존 버스업체별 5000만 원 이하였던 과징금은 노선별 5000만 원 이하로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S여객의 32개 노선과 관련한 불법을 신고해 모두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시는 법 88조와 관련한 국토부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토부에 지난해 7월 18일 공문을 보내 업체별 5000만 원 이하인지 노선별 5000만 원 이하인지를 물었다. 국토부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질의하라고 반송처리했다.

 이후 시는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질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해 10월12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 과징금 부과처분 유보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니 결정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고 하자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수원시는 연합회로부터 유보 요청 공문이 온 뒤인 11월 16일이 돼서야 경기도에 다시 노선별 5000만 원인지 업체별 5000만 원인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는 지침을 지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는 국토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고 다시 지난해 12월12일 경기도에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고, 똑같은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도 시는 업체의 입장을 받아 들여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수원시가 국토부와 경기도의 지시를 수용하지 않고 업체 편에 서는 건 '봐주기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들은 "기존과 달리 버스업체의 증·감차 등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가 노선별 5000만 원 이하로 바뀐 것으로 안다"며 "행정처분을 미룰 게 아니라 법 대로 처분하면 된다. 처분이 과하다면 업체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건 업체 몫이 아니냐"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6일까지 법제처에서 위원회를 열어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거나 위원회가 연기돼 결론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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