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현대차에 '기술탈취' 패소한 중기 항소…"증거물 반영 안돼"

등록 2018.01.21 17:04: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현대자동차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비제이씨(BJC)는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판결문에 대해 BJC가 제시한 반박내용 일부. 2018.1.21(사진=비제이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현대자동차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비제이씨(BJC)는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판결문에 대해 BJC가 제시한 반박내용 일부. 2018.1.21(사진=비제이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이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증거물이 재판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항소했다.

 생물정화기술 전문업체 비제이씨(BJC)는 21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내용이)판결내용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기각 처리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지난 19일 판결 결과 내용을 접한 이후 곧바로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BJC는 앞서 자동차 페인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현대차 울산공장에 납품해오다 현대차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뒤 유사기술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을 빼앗겼다고 주장해온 업체다.

 BJC는 자사가 악취를 감소시키지 못해 현대차가 경북대와 산학체결을 맺었다는 현대차의 주장에 대해 "사전에 현대차가 BJC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라며 "BJC의 신규 미생물로 VOC 감소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시켜 모든 실험절차와 테스트 결과를 경북대학교로 유출시켜 유사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미생물 표본 요구 과정 및 악취제거 문제 등과 관련한 판결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