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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 사망자 6명으로 늘어…내일 오전 부검

등록 2018.01.21 20:42:43수정 2018.01.21 2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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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방화로 불이 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8.01.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방화로 불이 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8.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경찰이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22일 부검을 진행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사망한 5명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내일 오전 8시30분께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숨진 김씨에 대해서도 부검영장을 신청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날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의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가 오후 1시19분께 끝내 사망했다.

 김씨는 화재로 인해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중태에 빠졌으나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머지 부상자 4명 가운데 진모(56)씨와 유모(37)씨도 화상을 크게 입어 위중한 상태다.

 전날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서울장여관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투숙객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 유모(53)씨는 여관업주 김모(71·여)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이 타고 있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가 불을 질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유씨를 여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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