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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로비자금 명목 돈 받은 혐의 변호사 영장

등록 2018.01.23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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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검찰이 수임 사건 진행 과정에 의뢰인으로부터 불법적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역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철우)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함께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테두리 밖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출신인 A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일종의 사건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중이다. 
 
 A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형사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수임료는 이른바 착수금과 유리한 수사·재판 결과를 받아냈을 경우 의뢰인에게 별도의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는 성공보수 약정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2015년 대법원이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결하면서 사실상 이 명목의 금액은 사라졌다. 

 대신 착수금이 늘어나거나 유리한 결과를 얻게 해 주겠다며 음성적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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