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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도로 주차구획 대폭 정비…"소방 골든타임 확보"

등록 2018.01.22 0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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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마포구 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에 차량들이 주차한 모습. 2018.01.22. (사진 = 마포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마포구 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에 차량들이 주차한 모습. 2018.01.22.  (사진 = 마포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에 나선다.

 구와 구 시설관리공단은 이달부터 3월까지 마포소방서, 마포경찰서 등과 협조해 모든 이면도로에 대해 소방 활동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총 4066면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로폭 6m 미만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현황이며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구역 등을 확인한다.
 
 현행 법령 상 긴급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제천 화재 참사 때처럼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 출동 시 소방차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도로 폭 5.5m와 5m를 구분 조사한 후 긴급차량통행이 적정한지 소방서와 경찰서에 의뢰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관기관이 정비를 요청하면 구가 해당 주차구획을 지우는 등 즉시 정비한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 활동의 중요자료인 '이면도로 도로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용 시설 5m 이내인 곳과 소방방재본부가 관리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 및 곤란 구간도 병행 조사해 긴급차량통행 지장 여부를 확인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주차구획 지움 등으로 구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화재 등 긴급 상황에 골든타임을 확보해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과 자투리 땅 등 여유 공간의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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