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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내달 5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시행

등록 2018.01.22 0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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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다음달 5일부터 무분별한 축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 행정면적 대비 9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시에 따르면 주택 5가구 이상이 밀집된 부지 경계로부터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산양)은 300m 이내, 돼지, 닭, 오리, 개는 500m 이내 구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 신·증설이 제한된다.

 주거·상업·공업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가축사육시설이 제한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6일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세부 지번별 제한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무허가 축사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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