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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서 국내대학 교육과정 이수하면 학위수여

등록 2018.01.2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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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국내 대학과 협약을 맺은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이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학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협약을 맺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이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외국 대학에서 받은 국내 대학 학위는 교육부 장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외국 대학에 제공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 이상을 국내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하도록 했다.

 국내 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 대학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은 모든 취득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인하대, 충북대 등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체제를 대학에 도입한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등을 통해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최근 일반 대학에서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수업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의 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공립대학과 대학원 등에 대한 정원 관리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해 정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과 수도권 대학원대학들은 입학정원을 늘릴 때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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