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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하면 부품비 25% 돌려준다

등록 2018.01.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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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하면 부품비 25% 돌려준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특약' 신설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다음달부터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로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대체부품은 범퍼나 휀더 등의 외장부품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특약'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인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해외와 달리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순정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지속돼왔다.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로 신설되는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자차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에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약은 자차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보험사에 요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현재 대체부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시행 초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이번 특약 신설로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대체부품 생산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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