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 안하고 도망갈까봐" 선실에 선원 감금한 선장 등 2명 입건

등록 2018.01.22 13:00: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태안=뉴시스】함형서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22일 선원을 선내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어선주인 A(48)씨와 선장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선원 C씨가 어깨통증을 호소하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태워 항구에 들어온 뒤 C씨를 소개한 직업소개소장이 도착할 때까지 선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A씨 등은 “선불금을 받은 C씨가 도망갈까봐 감금했다”고 진술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수산 종사자에 대한 폭행·감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민생침해 범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