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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눈감아주고 금품 챙긴 경찰관 '실형'

등록 2018.01.2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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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마약사범의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위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4만4000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위씨는 지난 2016년 1~5월 유모(36)씨의 마약투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체포하지 않거나, 간이 시약기를 건네는 대가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제공받는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위씨는 재판에서 "마약 수사 관행 중 하나로, 유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법에 의해 정당화될 순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이 마약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은 점과 다른 경찰서의 수사 상황이나 수배 정보를 알려주는 등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위배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위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유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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