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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식] 세종시,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 등

등록 2018.01.22 1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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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세종시,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

 세종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설 명절,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3월 18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물가안정특별대책 기간 동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하고, 합동지도 및 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농축수산물, 생필품, 개인서비스 등 32개 명절 중점관리 품목은 관내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물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가격 부당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세종시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150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3.5t 미만)에서 최대 770만원(3.5t 이상)까지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또는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담당(044-300-4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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