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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산업재해 절반으로 줄인다…사망자 年 500명 이하로

등록 2018.01.2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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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산업재해 절반으로 줄인다…사망자 年 500명 이하로

사고사망만인율 0.53→0.27‱, 사망사고자 1000→500명 목표
주체별 책임 명확화·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등 중점 추진과제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등 기술 의무화
매월 4·24일 '점검의 날' 지정해 건설현장 대대적 캠페인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산업재해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대책에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기준으로 0.53‱인 사고사망만인율을 0.27‱로 낮추고, 사고사망자도 현재 1000명 수준에서 500명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사고사망만인율 통계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의 평균 비율은 0.30‱다.

즉 5년 간 OECD 평균 이하로 낮춘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고(高)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우선 법·제도를 개정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에 대해서는 원청 관리하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高)유해·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하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는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하게 된다.

정부는 또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건설 분야의 경우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준다.

건설기계·장비 분야의 경우 건설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종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조선·화학 분야에서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구조적 원인까지 개선하고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지도할 예정이다.

화학업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감독하고, 정기적 위험작업과 함께 돌발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작업까지 사전에 파악해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앞으로는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불공정 관행까지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여 현장을 제대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독 시 투입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인프라 확충과 안전중시 문화 확산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재감축을 위해서는 안전기술을 활용한 재해발생 억제도 중요한 만큼 안전기술 개발과 사업장 보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연구개발(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이 보유한 안전기술 중에서도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시장경쟁력이 미흡한 기술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맨홀입구 표지판 등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의무화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토록 하고, 신기술 적용 제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재정지원 품목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빈발하는 산업재해 유형인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매월 4일, 24일을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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