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 한국산 SSD 저장장치 특허 침해 조사 착수

등록 2018.01.22 17:50: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美, 한국산 SSD 저장장치 특허 침해 조사 착수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 대만, 일본 업체 등이 생산한 저장 장치에 대한 특허 침해 행위 관련 조사를 시작한다.

USITC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솔리드 스테이트 스토리지 드라이브(SSM)와 적층 전자부품 등에 대한 관세법 337항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상품의 판매와 수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이다. ITC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금지나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업체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델, 레노버, HP, 아수스, 에이서, 바이오, 트랜스코스모스 등 9개사다.

SSD와 D램 프로세서 장치는 물론 노트북, 스마트폰 등 이같은 메모리 장치가 포함된 다양한 저장장치가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1일 미국의 SSD 제조업체 비트마이크로가 해당 업체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USITC는 향후 45일 이내에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명령을 내리게 된다.

SSD는 낸드플래시를 사용한 메모리 저장 장치로 하드디스크(HDD)보다 내구성이 좋고 속도가 빠르다. 스마트폰의 주요 메모리 장치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노트북, 서버 등으로 사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른 반도체 특허 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USITC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는 지난해 10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메모리 모듈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USITC에 제소했다. 넷리스트는 2016년 9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USITC는 SK하이닉스가 관세법 337조를 어기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국 반도체업체 테세라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메모리 패키징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USITC와 법원에 소를 제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