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세청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소상공인, 세정지원 검토"

등록 2018.01.22 17:11: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한승희(왼쪽 여섯 번째) 국세청장 22일 대전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및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한승희(왼쪽 여섯 번째) 국세청장 22일 대전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및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대전지역 내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 초기에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이 바로 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줄 것"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 함께 잘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이 모든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며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상공인은 한명도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사회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데 도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 한 청장은 대덕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2곳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는지 챙겨보고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