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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 위조지폐 택시비로 낸 주한미군 2명 집행유예

등록 2018.01.22 1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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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1. 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1. 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1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택시비로 사용한 주한미군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2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0·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쳐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다만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이 아니고 위조상태가 조잡해 진폐와 구별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조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께 경북 칠곡군 한 주한미군 숙소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풀로 붙인 1만원권 지폐 4장을 위조했다.

 이들은 위조한 지폐 중 2만 원을 택시비로 두 차례 가량 사용하다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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