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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회사에 서류제출 꺼려지면 나중에 환급 받으세요"

등록 2018.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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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3월11일부터 향후 5년간 경정청구 활용할 수도"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연말정산 때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종교·의료 등 개인 사생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자는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현재 서비스 중인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로 환급받은 사례 가운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혼인과 관련해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했다.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부모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기도 했다.

특히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본인의 대학원 진학,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사례도 포함됐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거나 배우자의 실직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누락한 사례도 있다.

이밖에 월세액자료의 경우 회사에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임대인과의 마찰이나 월세 상승을 걱정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의례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경정청구를 계획한 사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3월11일부터 향후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누락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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