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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위노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등록 2018.01.22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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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노바(039790)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위노바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이 경과한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4월7일 위노바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어 6월1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위노바에 개선 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 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1일 개선 기간이 종료되고 같은달 12일 위노바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자 거래소는 지난해 10월1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2일 위노바가 김민수씨에서 김태자씨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하자, 거래소는 '횡령 혐의 발생'과 함께 해당 공시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위노바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지난해 3월17일 오후 4시33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상장일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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