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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60→50㎞ 하향…음주운전 처벌강화

등록 2018.01.2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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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노인 보호구역 1천→2천개 확대·통학버스 기사 자격제
음주운전 단속강화·택시운전자 음주적발 1회 자격취소
운전면허 합격기준 1종 70점·2종 60점→80점 이상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지난해(잠정 4191명)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15년 기준)는 영국 2.8명, 일본 3.8명, 독일 4.3명, 한국 9.1명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함으로써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60㎞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서울·세종 시범사업 실시 등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시속 20㎞이하, 10㎞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정리해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한다.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해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2시간) 한다.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한다.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개선한다.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인다.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한다.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한다.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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