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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등록 2018.01.23 0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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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구미소방서 전경. 20-18.01.23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구미소방서 전경. 20-18.01.23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역 등의 폐쇄·훼손·잠금·변경 행위와 물건적치 등으로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촬영사진, 영상 등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신고자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전우현 구미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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