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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의회 사전승인없는 대북 선제공격 금지법안 발의

등록 2018.01.23 0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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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의회 사전승인없는 대북 선제공격 금지법안 발의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하원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돼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헌적 대북 타격 금지법(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Act : H.R.4837)'으로 명명된 명명된 법안은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월터 존스(노스 캐롤라이나) 의원 등 공화당 소속 2명을 포함해 민주 공화 양당 의원 6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북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등 법적 사전 승인없이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법안은 이를 위해 특히 국방부를 포함한 연방정부 기관의 관련 예산 집행을 차단토록 했다.

 다만 북한의 미국 또는 동맹국을 겨냥한 기습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나 미국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대북 군사공격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앞서 한국전 참전용사인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건) 의원이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하지만 코니어스 의원이 성추문에 휘말려 사퇴하면서, 이번에 카나 의원이 재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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